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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정부지원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해주는 대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
1. 청년 버팀목전세금 대출 대상
2.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시기
본문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시기는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고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다
3.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
1) 호당대출한도 2억 원 이하 (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.5억 원 이하)
2)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% 이내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% 이내
3)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(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)
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(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)
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-본인 부채금액의 25%-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
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
대출금지급방식은 임대인계좌가 입금함을 원칙이며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인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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