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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3차 사업으로 독거노인. 장애인 10만 가구에게 확대제공 한다고 밝혔다
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하셔서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께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한다
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
독거노인과 기초생활 차상위 및 기초연금수급자 건강상태 등 고려해 지자체장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자
장애인(장애인) 활동지원 수급자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
응급안전서비스 내용
본문댁내 설치된 장비는 감지한 응급상황 119및 응급관리요원에 자동으로 알려 신속한 구급. 구조를 지원
(화재 감지)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
(응급 호출)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
(활동량 감지)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, 심박·호흡 등을 측정해,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
어르신과 대상자들이 보기쉽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포스터
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보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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